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19. 8.1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665호, 2019. 8.16.,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2019. 08.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 12. 19.>

제3조(사업구역) 정읍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구역은 하수처리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외에도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4. 12. 21., 2014. 12. 19., 2019. 08. 16.>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2. 19.>

③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및 사용료,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 12. 19.>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해당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정읍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정읍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정읍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 12. 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14. 12. 19.>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 12. 19.>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24.>

1. 창업시

2.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4.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2. 19., 2019. 02. 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24.>

1. 제12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4. 12. 1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윈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제17조 삭제 <2019. 08. 16.>

제18조(잉여금의 처분) ①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 적립금 또는 건설 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제17조제3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익 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 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 개량 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 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 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 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 삭제 <2019. 08. 16.>

제21조(회계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월 말일현재로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4. 12. 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19.>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2. 1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9.>

제24조 삭제 <2019. 08. 1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04.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8. 16.>

이 조례는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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