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 12. 19.>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2. 19.>
③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및 사용료,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 12. 19.>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 12. 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14. 12. 19.>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 12. 19.>
1. 창업시
2.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4.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2. 19., 2019. 02. 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1. 제12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4. 12. 1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윈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1.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 적립금 또는 건설 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제17조제3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익 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 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 개량 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 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 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 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4. 12. 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2. 19.>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