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19. 8.1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664호, 2019. 8.16.,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 15, 06.05.24, 2014. 12. 19., 2019. 08.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05.24, 2014. 12. 1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 12. 19.>

제3조(급수구역)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16.>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등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19.>

② 삭제 <2019. 08. 16.>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2019. 08. 16.>

② 삭제 <2019. 08. 16.>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08. 16.>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9., 2019. 08. 1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2019. 08. 16.>

②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14. 12. 19.>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2019. 08. 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 12. 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 12. 19.>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06. 05. 24., 2019. 08. 16.>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2. 19., 2019. 02. 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위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4. 12. 19.>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9. 08. 16.>

제16조(잉여금의 처분) ①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 09. 25.>

1.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25.>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제17조제3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5.>

3. <삭제 2015. 09. 25.>

4.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09. 25.>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9. 25.>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 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06.05.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19. 08. 16.>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24., 2014. 12. 19., 2019. 02. 22.>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4. 12. 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19.>

제20조(업무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

3. 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위항의 업무사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1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셍략

<24>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2019.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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