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 12. 19.>
② 삭제 <2019. 08. 16.>
② 삭제 <2019. 08. 16.>
② 삭제 <2019. 08. 16.>
②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14. 12. 1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 12. 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 12. 1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2. 19., 2019. 02. 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9.>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위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4. 12. 1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25.>
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제17조제3항 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5.>
3. <삭제 2015. 09. 25.>
4.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09. 25.>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9. 25.>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 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신설 2015. 09. 2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4. 12. 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2. 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
3. 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위항의 업무사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셍략
<24>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