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8.14.]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21호, 2019.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5. 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7. 9., 2013. 5. 1., 2015. 7. 1., 2016. 07. 08.>

② 삭제 <2013. 5. 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0. 7. 9., 2013. 5. 1., 2016. 07. 08.>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 5. 1., 2015. 7. 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 5. 1., 2015. 7. 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7. 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 7. 1.>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5. 7. 1.>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 11. 9., 개정 2015. 7. 1.>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 11. 9., 2013. 5. 1., 2015. 7. 1.>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0. 11. 9., 개정 2015. 7. 1.>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 11. 9., 개정 2013. 5. 1., 2015. 7. 1.>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신설 2010. 11. 9.>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 06.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 01. 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8.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9. 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 2009.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

례」”

로 한다.

부칙 (2010. 7. 9.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9.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2. 11.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10.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6. 07.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9. 0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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