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9. 8.14.]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40호, 2019.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 <2019. 8. 14.>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중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3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 주거, 교육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팀장, 보건행정팀장, 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8. 14.>

④ 삭제 <2019. 8. 14.>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에 서비스 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분야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8. 14.>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 사무소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복지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14.>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14.>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복지박람회 등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2304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부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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