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