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 11. 20.>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삭 제) <2010. 12. 30>
3.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과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 3. 8.>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중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 8. 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천군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77호, 79년 12월
31일) 및 서천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599호, 1980년 5월 8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우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건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 요율표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중 6. 보건사회과란중 금회 개정사항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5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