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8. 9.]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82호, 2019.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속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일 한다)의 사업규역은 속초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이 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8. 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 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8. 9.]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034호)

는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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