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8. 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8. 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034호)
는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