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법 제59조 에 따라 시에 설치·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경시의회 의원
4.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재활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8.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사업(신·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법 제58조 및 제59조 에 따라 시에 설치·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
2. 법 제63조 에 따른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3.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기관·단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부터 {9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