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 2019. 8.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290호, 2019.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13조 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법 제59조 에 따라 시에 설치·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문경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경시의회 의원

4.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재활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8.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사업(신·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 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 및 제59조 에 따라 시에 설치·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

2. 법 제63조 에 따른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3.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기관·단체

제1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부터 {9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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