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290호, 2019.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이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개정 2016. 6. 7., 2018. 3. 3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6. 6. 7., 2018. 3. 30.>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축산물 <개정 2016. 6. 7., 2018. 3. 30.>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6. 6. 7., 2018. 3. 30.>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16. 6. 7., 2018. 3. 30.>

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축·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8. 3. 30.]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 제3조 에 따라 시장에게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3. 30.>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문경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에 따라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폐쇄기한(매년2월말) 이전에 반드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문경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장

3. 시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 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단체

7. 생산자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3. 30.>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위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30., 2019. 8. 7.>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3. 유통 및 공급관리

4.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시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6.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문경시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을 지도·감독 하고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3. 30.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부터 {9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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