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98.10. 7)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부터 {9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