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8. 7.]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889호, 2019.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에 따라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8. 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 8. 7.>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05. 07.>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 략)

[3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한다.

[32] ~ [49] (생 략)

부 칙 <조례 제1889호,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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