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328호, 2019.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8. 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08. 08.>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차료가 주거지원 지원기준의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남아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08. 0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0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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