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9. 8.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290호, 2019.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여건과 동향,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특구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등 근절대책

6.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7. 관광특구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8.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③ 시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지 개발) ① 관광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개발에 따른 이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2. 개발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3. 장래 토지이용 계획 대비 난개발 요인 여부

4. 시의 도시계획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6. 민간사업 영역의 침해 여부

②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7.>

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활동

3.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

4.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 단위 이상 행사

7.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

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10. 문경 시티투어 운영 사업

11.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의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게재

3.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비(음식점에 한함)

4. 기타 홍보 물품 지원

제9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제6조부터 제8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주요 관광지 개발에 따른 발전 방안 제시

3. 관광지 개발 및 사업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4.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본청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 위촉시 관광개발 관련 전문 기술자나 교수, 시공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적의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관련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17조(심의사항 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19조(문경관광홍보대사)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문경시 관광홍보를 위하여 홍보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유명 외국인 또는 국내 유명배우를 기간을 정하여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활동비 또는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문경 관광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국외 관광박람회 참석 홍보활동

2. 문경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및 각종 축제 참여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홍보

제20조(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출향인으로서 문경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2.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

3. 여행 블로거 운영자, 여행 작가, 기자, 연예인 또는 방송인

4.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1조(관광홍보 활동) ① 시장은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자단 및 여행작가, 관광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진공모전) ① 시장은 지역내 관광거리 발굴과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할 수 있다.

②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은 2년마다 시행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안내판의 관리) ① 시장은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사전에 관할 지방국도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광안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수 및 선발) ① 시에 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수는 30명으로 하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따라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과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선발한다.

제2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광안내소, 옛길박물관, 석탄박물관 등 내방객 상담안내 및 해설

2.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현장 안내 및 해설

3. 문화관광 관련 시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활동

4. 기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봉사활동

제26조(자격 상한연령)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제27조(근무시간) ①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은 3월 ~ 10월의 경우는 10:00 ~ 17:00까지, 11월 ~ 2월까지는 10:00 ~ 16:00로 한다.

제28조(자격 취소)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개정 2018. 12. 7.>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의 자격 취소 관련 규정에 해당할 경우

3.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경우[제목개정 2018. 12. 7.]

제29조(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

2. 해설 현장 안내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

3.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4. 문화관광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

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6. 기타 시장이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제30조(자치활동)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상한연령이 경과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5. 12. 31.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2. 7.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조치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부터 {9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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