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694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 에 따라 조성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 2019. 08. 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이하"뉴타운"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 10. 2.)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확정 또는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 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08. 06.>

6. (삭제 2013. 10. 2.)

제3조 (규모뉴타운 건축물의 건축은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과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로 한다.제4조(주택 건축기준 등「주택법」제35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화순군 건축조례」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 2019. 08. 06.>

제4조(주택 건설기준 등) 「주택법」제35조 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화순군 건축조례」제5조 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개정 2013. 10. 2.)

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②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환매할 수 있다.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개정 2013. 10. 2.)

2.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3. 10. 2,2015. 1. 9)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뉴타운의 시설에 대해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약금) 제7조제1항 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제9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뉴타운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10조(임대기간) 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분양전환 시까지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추심명령, 전부 명령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②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 새로운 입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한다.

③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주자의 입주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뉴타운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운영회(이하"자치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군 및 자치운영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뉴타운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단서조항 삭제 2013. 10. 2.)

2.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③ 입주자는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8. 06.>

제13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예치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은 입주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의 납부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 08. 06.>

② 군수는 입주자가 전출 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하고, 임대료는 정산한다.(개정 2013. 10. 2.)

③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증감액,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 부담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된 임대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 10. 2.)

제15조(퇴거) ①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월임대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가능)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반환금 공제) ①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할 때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 및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및 모든 관리비에 대하여 새로운 입주자와 퇴거자 간에 정산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 2019. 08. 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지급한다.

1. 삭제 <2019. 08. 06.>

2. 전기요금, 통신료 등 모든 비용(개정 2013. 10. 2.)

3. 입주자의 수선유지 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용

제17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등) 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한다.

1. 뉴타운에 입주해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귀농을 위해 뉴타운에 최초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입주 우선순위에서제외된 입주예비후보자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3. 10. 2.)

②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들의 의견, 보조금반환 여건, 인근지역 주택공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가격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08. 06.>

제18조(전용과 공용의 구분) 뉴타운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를 포함한다.

2. 공용부분은 뉴타운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으로 한다.

3.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이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9조(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 ①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군수 또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또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존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에서 정한 장기수선 계획수립 대상 시설과 수선주기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 08. 06.>

제20조 삭제 <2019. 08. 06.>

제21조(임대주택의 하자보수)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임대주택 하자보수는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은 입주자 또는 자치운영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하되, 보수책임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동사용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해보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자가보험의 운영) 자치운영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전)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

제26조(다른 규정의 준용) 분양주택 입주자로서의 재해보험책임은 「민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3. 10. 2.)

제27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입주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 10. 2.)

제2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입주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뉴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32조(적용 범위) 뉴타운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조2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00호, 2015.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4호, 201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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