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19. 8. 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08호, 2019.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7조 , 영 제11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③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조(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전 14일간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 4. 1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4. 9. 21, 2007. 3. 28, 2007. 11. 15, 2008. 6. 16, 2011. 4. 15〉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 제1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은 2년거치후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6.5퍼센트 단리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1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제10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칙〈2003. 8. 14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4. 9. 21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15 조례 제1565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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