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시행 2019. 8. 6.]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82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ㆍ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에 의한 당직의 구분과 「철원군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에 의한 근무자를 포함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60,000원으로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만 30,000원을 지급 한다. <개정 2005. 12. 29., 2010. 8. 6., 2019. 08. 06.>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지방고움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3항중 "제12항에 규정된 허가시"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직원의 휴가허가시"로 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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