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8. 5.] [전라남도장흥군규칙 제1218호, 2019.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장흥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27, 2015. 7. 24)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5. 7. 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 31〉

2.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의 장(다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개정 2006. 8. 31〉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 31〉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 31, 2013. 12. 27)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신설 1994. 11. 1〉

6. 공유임야 - 산림휴양과장〈신설 1994. 11. 1, 개정 1998. 9. 14, 2018. 10. 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06. 8. 31, 2013. 12. 27, 2015. 7. 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2013. 12. 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1. 10. 2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 10. 27〉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서 등)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00. 7. 31, 2006. 8. 31, 2015. 7. 24〉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삭제 2000. 7. 31〉

6.〈삭제 2000. 7. 31〉

7.〈삭제 2000. 7. 31〉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8. 31, 개정 2015. 7. 24〉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2001. 10. 27〉

5. 삭제〈2001. 10. 27〉

6. 삭제〈2001. 10. 27〉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을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2001. 10. 27〉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3. 12. 27, 2015. 7. 2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4. 11. 26〉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4. 11. 26〉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01. 10. 27〉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어야 한다.〈개정 1998. 11. 30., 2019. 8. 5.〉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8. 31, 개정 2015. 7. 24〉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 27, 2015. 7. 24〉

1. 삭제〈2001. 10. 27〉

2. 삭제〈2001. 10. 27〉

3. 삭제〈2001. 10. 27〉

4. 삭제〈2001. 10. 27〉

5. 삭제〈2001. 10. 27〉

6. 삭제〈2001. 10. 27〉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4. 11. 26〉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4. 11. 26〉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04. 11. 26〉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기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 12. 2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27, 개정 2006. 8. 31, 2015. 7. 24〉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한 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4. 11. 1〉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전문개정 2006. 8.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6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 (이하"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6. 8. 31〉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을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3. 12. 27, 2015. 7. 24)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8. 3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30, 2006. 8. 3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1998. 11. 30〉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1, 1998. 11. 30, 2015. 7. 24〉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 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 을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개정 2015. 7. 24〉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5. 7. 2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90. 12. 7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7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1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6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30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7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6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1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8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7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4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8호, 2019.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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