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3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610호, 2019.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3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7. 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 7. 31.>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 7. 31.>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 7. 31.>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 7. 31.>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7. 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천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1.>

제4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31.>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 안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의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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