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9. 8. 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434호, 2019.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 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내지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 12. 29. 조례 제1595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0. 12. 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30.>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의한 참전유공자(6.25전쟁참전, 월남전)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9. 30.>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에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0. 01. 15. 조례 제0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임실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0. 10. 06. 조례 제0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297호 1979. 10. 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2. 07. 3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2. 31. 조례 제0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 03. 12 조례 제0592호) 및 「임실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03. 12 조례 058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 12. 27. 조례 제0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04. 14.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0. 20.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1. 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04. 15. 조례 제0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5. 05. 31. 조례 제0878호>

이 조레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02. 09. 조례 제1004호>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2. 19.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03. 2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10. 1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06. 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06. 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06. 0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05. 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2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2.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09. 0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2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0. 1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07. 07.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 07. 15.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2. 20. 조례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로 한다.

②~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434호,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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