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08호, 2019.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의왕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특정경유자동차.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의 자동차[제목 개정 2019. 8. 1.]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19. 8. 1.>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제목 개정 2019. 8. 1.]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제153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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