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2.]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36호, 2019.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 8. 2.]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제목 개정 2019. 8. 2.]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 8. 2.]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8. 2.]

1. 전액 감면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 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본조 신설 2019. 8. 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8. 2.)

1.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 8. 2.)

2. 남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8. 2.)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9. 8. 2.)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19. 8. 2.)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8. 2.)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8. 2.)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 8. 2.]

제16조 삭제 (2019. 8. 2.)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삭제 (2019. 8. 2.)

제18조 삭제 (2019. 8. 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7. 31.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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