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8. 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08호, 2019.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8조 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08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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