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307호, 2019.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 8. 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1145호,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제1307호,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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