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7.3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112호, 2019.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시 직속기관·사업소, 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 7. 30.>[전문개정 2018. 9.21.]

제4조(지급시기) 그달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21.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30.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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