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로 정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지를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0.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군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6·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5·1, 2016·6·10, 2019·3·15〉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0〉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6·10〉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비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6·10〉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제목개정 2016·6·10〕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1. 석회석 신소재 제조업
2. 위원회에서 선정한 첨단제품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이 건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0〉〔제목개정 2016·6·10〕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군수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③ 삭제〈2016·6·10〉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이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성과급은 한 건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