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5.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269호, 2018.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15. 10. 8.>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5. 10. 8.>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18. 5. 1.>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시설 재산의 관리 소홀 및 목적외 사용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종사자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6. 12. 19.>

제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중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6. 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1호,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6호,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9호, 2008.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6호, 201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9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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