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7.2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483호, 2019. 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2.,2008. 12. 11.,2010. 8. 31.,개정 2015. 8. 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2.,2019. 7.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6. 10. 12.,2010. 8. 31.>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1.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10. 8. 31.>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2015. 8. 7.>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1993. 10. 12.>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6. 10. 12.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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