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 7.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12호, 2019.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 별표 1 <개정 2019. 7. 26.>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별표 2

3. <삭제 2017. 9. 27.>

④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제4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3조 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 된 부담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① 제3조 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29 전부개정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로 본다.

부칙 (2017. 9. 27.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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