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시행 2019. 7.26.] [경기도김포시규칙 제651호, 2019. 7.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2. 4. 25)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 4. 25)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4. 25)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25)

제5조 (지급신청)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4. 25)

제6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4. 25)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 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 4. 25)

2. 「공무원연금법」 상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8. 1. 4)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5)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1. 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5 규칙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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