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650호, 2019.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산시 본청·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및 군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삭제 2016. 04. 05.>

2. 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개정 2016. 04. 05.>

3. 시장이 군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개정 2016. 04. 05.>

③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4. 0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04. 05.>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개정 2016. 04. 05.>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신설 2016. 04. 05.>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개정 2016. 04. 05.>

4.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 입학·명절(설·추석) 선물 제공 <개정 2016. 04. 05.>

5. 공무수행 중 사망·상해 공무원에 대한 장의·보상 사업 <개정 2016. 04. 05.>

6.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개정 2016. 04. 05.>

7.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정 2016. 04. 05.>

8.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 04. 05.>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 04. 05.>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6. 04. 05.>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신설 2016. 04. 05.>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신설 2016. 04. 05.>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신설 2016. 04. 05.>

① 군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후생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04. 05.>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6. 04. 05.>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4. 05.>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6. 04. 0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07.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 04. 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04. 05.>

제16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04. 0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4. 05.>

부칙 < 제정2012. 0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청매점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6. 04. 05.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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