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7. 6. 2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