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9. 7.22.]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302호, 2019.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제1항 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4.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8.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삭제 2013. 9. 09.)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는 공설공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로 구분한다.

가. 공설 공용 급수설비 : 군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 및 고지대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나. 사설 공용 급수설비 : 2가구 이상 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급수공사승인요건) ① 신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인근 수용가 급수에 지장이 없고 인근 관로의 수압이 1.5㎏/㎠이상 되는 지역에 한한다.

② 골목 단위 구간 및 기존 급수관로 매설 구간 외 급수공사에 있어 인근지역의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 규모의 모관을 포설토록 계획하고 모관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설계·승인하며, 단일 골목에 2개 이상의 급수관 포설과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9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5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제14조 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⑥ 급수공사 중 신설공사는 동절기 및 혹한기 한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7. 9. 29.>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 소지자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 자

4.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동파계량기 교체시 수용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공사의 준공검사 후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에게 개보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세대별 계량기 철거 및 기타 단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분담금) (삭제 2013. 9. 09.)

① 전용 급수설비와 시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2가구이상이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 안내) <제목개정 2017. 9. 29.>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개정 2017. 9. 2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수도 사용자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 등을 상수도와 동일관로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인정 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 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④ 군수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9. 29.>

제27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 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제목 개정 2017. 9. 29.>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다만, 가산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까지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군부대

2. 관공서, 학교 등의 공공시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제34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5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은 산출한 월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예정 수도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은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32m/m이상 4,000원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한다.

2. 제10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32m/m이상 4,000원

3. 제10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32m/m이상 4,000원

4.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32m/m이상 4,000원

제38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자로서 가정용 사용요금 중 20%

3.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1단계 사용요금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5. 급수구역 내 공업지구(농공단지 등)내에 공업용수는 별도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 시까지 업무용의 2단계 사용요금까지만 적용한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19. 7. 22.>

7. 수도사용자의 옥내누수로서 누수지점이 발견이 곤란하고,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수용가에 한정하여 2개월이상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지 할 수 없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군수는 급수사용자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급수사용자 등에 계량기 대금을 징수한다.

② 계량기 대금은 당해 급수공사 등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구매 단가로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9. 29.>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수돗물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4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5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③ 군수는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개최한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구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15. 6. 2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6호 2017. 9. 29.>

부칙 <조례 제2302호 2019.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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