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9. 14.>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9. 14.>
5."전략산업"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3. 6.>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단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개정 2015. 3. 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9. 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9. 14., 2019. 7. 2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 9. 14.>
5.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9. 14.>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5. 9. 14.>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개정 2015. 9. 14.>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15. 9.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 9. 14.>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 9. 14.>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4.>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한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과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3. 01. 07.> <개정 2015. 3. 6.>
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1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
1. 마을 입주 예정자는 1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입주 예정 가구의 50퍼센트 이상은 도시민 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 기업, 개인, 단체 등에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⑦ 비축토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 9. 14.>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4.>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업,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 받은 기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비축토지 양도 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금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양도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⑦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의 투자 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후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9. 1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