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9. 7.22.]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98호, 2019.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9. 14.>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9. 14.>

5."전략산업"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3. 6.>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단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개정 2015. 3. 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9. 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9. 14., 2019. 7. 2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 9. 14.>

5.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9. 14.>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기업 및 자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5. 9. 14.>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9. 14.>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14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개정 2015. 9. 14.>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6.>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 그리고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6.>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10. 12. 31.>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15. 9.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 9. 14.>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 9. 14.>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 3. 6.>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4.>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한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9. 14.>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과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3. 01. 07.> <개정 2015. 3. 6.>

제23조(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 이전지원) 군수는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으로 이전하거나, 도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1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

1. 마을 입주 예정자는 1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입주 예정 가구의 50퍼센트 이상은 도시민 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 기업, 개인, 단체 등에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⑦ 비축토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권기업의 군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3. 11. 4.>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3. 6.>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24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또는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개정 2015. 9. 14.>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 9. 14.>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4.>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기업,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 받은 기업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비축토지 양도 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금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양도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⑦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개인, 단체 등의 투자 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후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9. 1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제31조(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6호 2013.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3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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