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7.22.]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98호, 2019.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개정 2010. 12. 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6. 8. 14.〉 <개정 2010. 12. 3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7. 1. 12., 2010. 12. 31., 2017. 1. 2., 2018. 3. 23., 2019. 7.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 8. 14.〉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 12. 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72호 1979.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81호 1979. 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677호 198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7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3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1호 19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43호 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62호 2006.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장수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7호 2015. 12. 31.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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