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9. 7.22.]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298호, 2019. 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보건사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18. 3. 23., 2019. 7.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8조(양성평등) 군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140호 2016.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구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구례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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