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보건사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18. 3. 23., 2019. 7.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구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구례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