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9.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0. 법 제3조 제 15호규정 및 영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11.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소유의 시설로써 영 제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군수는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등의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