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 원금의 5%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10. 10., 2019. 07.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2. 복지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4. 12. 31., 2018. 10. 10.>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의성 노인신문·잡지 발간
8.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과장 <개정 2014. 12. 31., 2018. 10. 10.>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6월말일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4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 0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