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650호, 2019.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19. 07. 15.>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대외 보안이 요구되거나,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위원회에서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08. 03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군산시 조례 제36호)」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군산시 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군산시 시민의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군산시 청문사무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기준」을「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여비을 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 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기준」이”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로 한다.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 2019. 07. 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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