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제7조 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제2항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규칙 제12조제1항 의 별표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위탁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6조제3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규칙 제25조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위탁운영자(이하 "센터수탁자"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14조 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은 때
3. 제23조 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파산 또는 해산한 때
1.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주요업무 추진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이나 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② 센터에서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금고에 전부 납입해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이 그 대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6호에서 같다): 전액 <개정 2019. 7. 2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5. 세자녀 이상 가정: 50퍼센트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개정 2019. 7. 2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퍼센트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된 때: 전액
3.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때: 90퍼센트
4. 이용 개시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때: 50퍼센트
5. 수강 개강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때: 전액
6. 수강 개강일 또는 그 이후 신청을 취소한 때: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전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센터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1. 구성·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
2. 위탁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과 그 수탁자 및 위탁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