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전문개정 2011. 1. 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오산시 수입증지가 발행된 때까지는 종전 화성군수입증지에 오산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증명 등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