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4.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동안(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외한다)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 를 준용한다.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