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 3. 27., 2014. 10. 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삭제 <2013. 3.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② 위원중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위탁,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23.>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3.>
④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위탁
4.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5.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7.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타 직종 및 같은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3.>
④ 보육교직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탁자(단체포함)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활성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이용료, 대여료를 결제하는 사람 : 100분의 10.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사람에 한하며, 중복 감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7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