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 9. 30.]
[전문개정 2008. 9. 30.]
[전문개정 2008. 9. 30.]
1.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2. 삭제 <2017. 7. 13.>
3. 삭제 <2017. 7. 13.>
4. 삭제 <2017. 7. 13.>
4의2. 법 제68조 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
4의3. 법 제69조 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 제7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3항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 9. 30.]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한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제4조제4의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지정 취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지정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정 전문정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