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17호, 2019. 7.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13., 2019. 7. 18.>

1. 법 제63조제6항 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2. 삭제 <2017. 7. 13.>

3. 삭제 <2017. 7. 13.>

4. 삭제 <2017. 7. 13.>

4의2. 법 제68조 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

4의3. 법 제69조 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 제7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3항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 9. 30.]

부칙 < 제4110호,2003. 3. 16.>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39호,2006.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한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제4조제4의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지정 취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지정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정 전문정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694호,200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89호,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7호,2019. 7. 1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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