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 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주택재고량"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5.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대상으로 확정된 리모델링사업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자치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5.]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
2.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